전세사기 피해 구제신청 방법

전세 계약, 안심하고 싶으셨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전세사기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희망은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피해자 결정 신청'이에요. 이 신청을 통해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지금부터 신청 방법부터 구제 내용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늦지 않게 꼭 챙기셔야 해요!

전세사기 피해 구제신청 방법
전세사기 피해 구제신청 방법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왜 중요할까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은 말 그대로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절차예요. 이 결정문을 받아야만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주거 지원, 금융 지원, 법률 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답니다. 만약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안타깝게도 이러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는 신청 기한이나 요건이 까다로워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된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전세사기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피해자 결정 신청 유효기간이 2027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답니다. 이제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신청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피해를 입으셨다면 망설이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라요. 신청 시기나 계약 시점과 무관하게 피해 사실만 입증되면 가능하니, 희망을 잃지 마세요.

 

이 결정 신청은 단순히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을 넘어, 주거 안정을 위한 임시 거처 마련, 저금리 대출 지원, 세금 및 공과금 유예 등 다방면에 걸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첫걸음이랍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나가면 충분히 해낼 수 있어요. 결정 이후 받을 수 있는 구제 제도를 미리 알아두면 더욱 든든하겠죠?

📈 피해자 결정 신청의 중요성 비교

신청했을 때신청하지 않았을 때
정부 지원 혜택 (주거, 금융, 법률 등) 가능모든 정부 지원 혜택에서 제외
피해 사실 공식 인정 및 법적 보호 강화개인적인 노력으로 보증금 회수 및 문제 해결 진행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제 절차 이용 가능장기적인 법적 소송 및 심리적 부담 가중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대상 확인하기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대상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경매나 공매로 인해 본인이 살던 집을 잃게 된 경우예요.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가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상황이 해당될 수 있답니다. 둘째는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인데요. 집주인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돼요.

 

가장 중요한 점은 '피해를 입은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라면 신청 시점이나 계약 시점이 언제였는지와는 크게 상관없다는 거예요. 즉, 법적으로 정해진 피해 유형에 해당하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누구나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입 신고와 확정일자를 제대로 받아두었다면 피해 사실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져요. 혹시라도 ‘얼마 전에 계약했는데’, ‘몇 달 지나서 못하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하셨다면, 이제는 그런 걱정을 덜으셔도 괜찮아요. 2027년 5월 31일까지는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혹시 본인이 전세사기 피해자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신청 전에 ‘피해 유형 자가진단’ 서비스를 이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를 통해 신청 자격을 미리 예측해보고,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자격 요약

주요 피해 유형신청 가능 여부
경·공매로 주택 상실 및 보증금 미반환가능 (피해 입증 시)
소유권 이전 후 보증금 미반환가능 (피해 입증 시)
전입 신고 및 확정일자 미확보 (일부 조건 충족 시)경우에 따라 가능 (정확한 상담 필요)
신청 시점 또는 계약 시점이 오래된 경우가능 (2027년 5월 31일까지)

📝 신청 방법과 절차, 꼼꼼하게 알아보기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해서 본인에게 편리한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어요. 온라인 신청은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되고요, 직접 방문 접수를 원하시면 가까운 피해지원센터나 LH센터, 또는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청 기한은 앞서 말했듯이 2027년 5월 31일까지이니, 서두르시는 것이 좋겠죠?

 

신청 후에는 보통 평균 2~3주 정도의 처리 기간이 소요돼요. 이 기간 동안 피해 사실에 대한 조사와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만약 결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국토교통부는 이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시 결정하게 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돼요. 먼저, 피해 임차인이 신청서를 제출하고요. 접수된 신청 건은 해당 광역시·도에서 30일 이내에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국토교통부 위원회에서 안건 상정 후 30일 이내(15일 연장 가능)에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결정문 작성 및 송달에 추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면 좋아요. 이 모든 과정을 거쳐 '피해자 결정서'를 발급받아야 비로소 다양한 지원 혜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거랍니다.

🚀 신청 절차 단계별 안내

단계담당 기관/주체처리 기간 (예상)
1. 신청피해 임차인신청 시점까지
2. 접수·조사광역시·도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3. 심의 및 의결국토부(위원회)안건 상정 후 30일 이내 (15일 연장 가능)
4. 결정문 통지국토교통부결정 후 추가 소요
5. 지원 혜택 신청임차인 > 관련 기관결정문 수령 후

📚 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피해자 결정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두면 접수 과정이 훨씬 수월해져요.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전세계약서' 사본이고요, 두 번째는 '주민등록등본'이에요. 세 번째로는 '확정일자 있는 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등기부등본'을 준비해주셔야 해요. 이 네 가지 서류는 기본 중의 기본이니 꼭 챙기세요.

 

여기에 더해서, 보증금 반환을 거절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추가로 제출하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 임대인에게 보낸 내용증명 우편,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나 통화 녹음, 또는 보증금 반환 관련 거래 내역이 담긴 통장 거래 내역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의 파산 선고 결정문이나 회생 개시 결정문이 있다면 그것도 제출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또한, 경매나 공매 개시 관련 서류(경매 통지서, 공매 통지서 등)나 집행 권원(판결 정본, 지급명령 등), 임차권 등기 관련 서류 등도 해당되는 경우라면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와 각종 동의서는 접수처에서 제공받거나,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또는 '안심전세앱' 등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접수 시에는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서류 준비가 철저할수록 심사 과정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답니다.

📝 필수 및 추가 제출 서류 목록

구분필수 서류추가 제출 서류 (해당 시)
기본 서류1. 결정 신청서
2. 전세계약서 사본
3. 주민등록표 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4. 등기부등본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피해 입증 서류-6.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 자료 (내용증명, 문자, 통화녹음, 거래내역 등)
7. 임대인 파산/회생 결정문 사본
8. 경매·공매 개시 관련 서류
9. 집행권원 (판결 정본 등)
10. 임차권등기 서류

🌟 피해자 결정 후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피해자 결정 통지를 받았다면, 이제 정부의 든든한 지원을 받을 차례입니다. 가장 중요한 혜택 중 하나는 바로 '보증금 반환 지원'이에요. 정부가 피해 보증금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급해주고, 나중에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로써 당장 보증금 전부를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도 빼놓을 수 없어요. LH에서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최대 2년까지 무상 또는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긴급 임시거처' 지원이 있습니다. 또한, 매입임대나 전세임대 등 공공주택에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져요. 더불어 생계비나 이주비 등 긴급 생활자금을 위한 '저리 대출' 지원도 받을 수 있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세금·공과금 유예' 혜택도 제공됩니다. 관리비나 지방세 등의 체납액에 대해 유예 조치를 받을 수 있어 당장의 경제적 압박을 줄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법률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상담이나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률 구조' 혜택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혜택은 '피해자 결정서'가 있어야 신청 가능하니, 반드시 챙겨두셔야 해요.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후 지원 혜택 요약

구분주요 내용
주거 지원긴급 임시거처 (공공임대, 최대 2년 무상/저렴 임대료), 공공임대 우선 공급
금융 지원보증금 일부 우선 반환 지원, 저리 대출 (생계비, 이주비 등)
경제적 부담 완화세금·공과금 유예 (관리비, 지방세 등)
법률 지원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 상담 및 소송 지원

💡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꿀팁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후 구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예방이 최선이겠죠?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계약하려는 집의 보증금 위험도, 근저당 설정 여부, 집주인의 이력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나 안심전세앱 등을 통해 해당 주택의 시세 정보와 등기부등본을 미리 발급받아 확인해보세요. 특히 등기부등본 상에 근저당이나 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 시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꼼꼼히 살펴보세요. 계약서 작성 시에는 특약사항에 '전세 보증금 보증 보험 가입' 또는 '전세금 반환 보증' 등의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시에는 반드시 임대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이체하고, 영수증을 꼼꼼히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는 날짜와 방법에 대해서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두세요.

 

마지막으로, 전입 신고와 확정일자는 계약 직후 최대한 빨리 받는 것이 중요해요. 이 두 가지는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법적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거나 거부할 경우,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방 조치들을 철저히 이행한다면 전세사기로부터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확인 항목확인 내용
등기부등본 확인근저당, 가압류, 전세권 설정 등 권리 관계 확인
주택 시세 파악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안심전세앱 등을 통한 적정 시세 확인
공인중개사 확인자격 여부 확인 및 등록 공인중개사인지 확인
계약서 작성특약사항 명시 (보증금 반환 보증, 전입 신고일 등)
대금 지급임대인 명의 계좌로 직접 이체 및 영수증 보관
전입 신고 및 확정일자계약 즉시 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받기
전세사기 피해 구제신청 방법 상세
전세사기 피해 구제신청 방법 - 추가 정보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A1.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2027년 5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기존에는 신청 기간이 더 짧았는데, 2년 연장되면서 더 많은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기회가 생겼답니다.

 

Q2.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2. 보증금 반환 지원, 긴급 임시거처 제공, 저리 대출, 공공임대 우선 공급, 세금·공과금 유예, 법률 구조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 결정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Q3.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하나요?

A3.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해요. 또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Q4. 방문 접수는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A4. 가까운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LH센터, 또는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Q5. 신청 시 필요한 필수 서류는 무엇인가요?

A5. 전세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 있는 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이 필수 서류입니다. 여기에 보증금 반환 거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준비하시면 좋아요.

 

Q6. 피해자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6. 일반적으로 평균 2~3주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처리 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요.

 

Q7. 전입 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지 못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7. 원칙적으로는 전입 신고와 확정일자가 중요하지만, 피해 사실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경우에 따라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8.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8. 내용증명을 보내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그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후 피해자 결정 신청을 통해 정부 지원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9. 경매로 집이 넘어갔는데, 보증금을 모두 받지 못했어요.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A9. 경매로 인해 주택을 상실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도 피해자 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Q10. '피해자 결정서'를 받으면 바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A10. 결정서를 받은 후, 각 지원 혜택별로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결정서는 지원 신청의 자격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Q11. 임대인의 연락이 두절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1. 임대인의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도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반환 거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내용증명 발송 시도 기록 등)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해요.

 

Q12.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후 결과에 불복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A12.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국토교통부에서 재심사를 거쳐 다시 결정하게 됩니다.

 

Q13. 계약 당시 집주인 A가 아니라 대리인 B와 계약했는데, 문제가 발생하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A13. 계약 당시 정식으로 위임받은 대리인이라면 원칙적으로 집주인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하지만 대리권이 없었거나 사칭한 경우라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전세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피해자 결정 신청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14. 전세사기 피해 지원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A14. 크게 주거 지원 (임시거처, 공공임대 우선 공급), 금융 지원 (보증금 우선 반환, 저리 대출), 경제적 지원 (세금·공과금 유예), 법률 지원 (무료 상담, 소송 지원)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Q15. '깡통전세'도 전세사기에 해당하나요?

A15. 깡통전세 자체는 전세가율이 높아 위험 부담이 큰 주택을 의미하며, 반드시 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깡통전세를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보증금을 편취하는 경우 전세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결정 신청은 이러한 사기 피해를 입증했을 때 가능합니다.

 

Q16.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절차가 복잡한가요?

A16. 과거에 비해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하며, 필수 서류만 잘 준비하면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피해지원센터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Q17.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7. 계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고려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잘 챙겨두세요.

 

Q18.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했어요. 그래도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해야 하나요?

A18.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우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별개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은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임시거처, 저리 대출 등)을 받기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19. 피해자 결정 신청 시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 자료'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19. 집주인에게 보낸 내용증명,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문자나 통화 녹음, 계약서상 보증금 반환 예정일이 지나고도 입금이 되지 않은 통장 거래 내역 등이 될 수 있습니다.

 

Q20. 피해자 결정 신청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A20. 피해자 결정은 보증금 회수를 위한 정부 지원의 시작일 뿐, 모든 보증금을 즉시 돌려받는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결정 후 지원되는 보증금 우선 반환 등의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1. 전세사기 피해 지원 시스템은 누가 운영하나요?

A21.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운영하며, 이를 통해 피해자 결정 신청 및 각종 지원 사항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Q22.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22.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한 기본적인 법률이며, 전세사기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입니다. 피해자 결정 신청은 이 특별법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Q23.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A23. 등기부등본 상의 권리 관계(근저당, 가압류 등), 주택의 실제 시세, 임대인의 신용 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자격 여부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24. 전세사기 피해자가 되면 세금 혜택도 있나요?

A24. 직접적인 세금 감면 혜택보다는, 관리비나 지방세 등 체납액에 대한 유예 조치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Q25. 법률 구조 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25.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전세사기 관련 법률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송 진행 등 법률적인 절차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Q26. 임대인이 파산 신청을 했다면, 피해자 결정 신청이 더 유리한가요?

A26. 임대인의 파산 결정문 등은 전세사기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가 있다면 피해자 결정 신청 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Q27.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서 '피해 유형 자가진단'은 어떻게 활용하나요?

A27. 시스템에 접속하여 본인의 피해 상황에 대한 몇 가지 질문에 답변하면, 피해자 결정 신청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미리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청 가능성을 미리 파악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8.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시 '본인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A28.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며, 오프라인 방문 접수 시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Q29. 전세사기 피해자가 된 후에도 계속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29. 피해자 결정 후 공공임대주택 등 임시 거처를 지원받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보증금 반환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Q30. 지금 당장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생계에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30.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정부에서 '저리 대출' 지원을 제공합니다. 생계비나 이주비 등 긴급 생활자금을 저렴한 이자로 대출받아 단기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결정 신청 후 해당 금융 지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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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2027년 5월 31일까지 '피해자 결정 신청'을 통해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전세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필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보증금 반환 지원, 임시 거처, 저리 대출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피해 사실이 있다면 꼭 신청하여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