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방법

전셋집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데, 이사 갈 곳도 정하지 못해 막막하신가요? 혹시 임대인에게 '더 이상 못 살아요'라는 말을 들을까 봐 불안하신가요? 안심하세요!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 제도가 여러분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거예요. 이 제도를 통해 최대 4년까지 한 집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제대로 모르거나, 행사 시기를 놓쳐 아쉬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궁금했던 모든 것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방법 일러스트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방법

🍎 계약갱신청구권, 도대체 뭐죠?

계약갱신청구권은 말 그대로 임차인이 기존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예요. 이 제도가 도입된 가장 큰 이유는 치솟는 전셋값과 급변하는 주거 환경 속에서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죠.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혹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이 권리를 통해 계약 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총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장점이죠.

 

이 권리는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임대료 인상률을 직전 계약의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함께 시행되고 있어요. 덕분에 갑작스러운 임대료 폭등으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답니다. 물론, 이 권리를 행사한다고 해서 무조건 2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에요. 임대인에게도 법적으로 정해진 몇 가지 거절 사유가 존재하거든요. 하지만 그런 사유가 아니라면, 임차인은 안정적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에게 주거 안정성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동시에 임대인과의 관계 속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법적인 권리 행사가 때로는 관계의 불편함으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단순히 권리만을 주장하기보다는,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전략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임대인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임차인은 단순히 거주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넘어, 전셋값 상승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집을 자주 옮겨야 하는 부담감에서 벗어나, 익숙한 환경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은 삶의 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따라서 계약 만료가 다가온다면, 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해 행사 가능하며, 갱신되는 임대차의 기간은 2년으로 간주돼요. 이 점을 잘 기억하고 계시면 계약 만료 시점을 앞두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단순히 '연장'이라는 단어보다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라는 명확한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랍니다.

 

만약 임대료 인상 없이 기존 계약 조건을 유지하고 싶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5% 이내로 임대료를 조정할 수도 있고,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혹시 4년 이상 거주한 임차인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네, 가능합니다! 개정 법률은 최대 4년 거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1회에 한해 계약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미 4년 이상 거주했더라도 현재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받았더라도 임차인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죠. 따라서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 계약갱신청구권 vs 묵시적 갱신 vs 합의 갱신

구분임대료 증액 제한계약 조건 변경세입자 중도 해지
계약갱신청구권직전 계약의 5% 이내임대료 5% 이내 증액만 가능통보 3개월 후 가능
묵시적 갱신제한 없음없음원칙적으로 불가능 (단, 3개월 전 통보 시 가능)
합의 갱신상호 협의가능상호 협의

🍎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시점은 매우 중요해요. 계약 만료일이 다가왔다고 해서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일반적으로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행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이라면, 행사 기간이 조금 달라요. 이 경우에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행사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만료일이 2025년 7월 1일이라면, 2025년 1월 1일부터 5월 1일 사이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야 해요. 만약 이 기간을 놓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니, 달력에 꼭 표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개월 전'이라는 것은 계약의 첫째 날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만료일 2개월 전날의 0시까지를 의미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행사 방법 자체는 아주 복잡하지 않아요. 구두,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어떤 방식으로든 가능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 즉 내용증명 우편이나 녹음 등이 가능한 방식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단순히 '연장'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합니다"라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반드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묵시적 갱신과 마찬가지로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이나 월세가 증액된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하며, 계약 갱신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간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만약 임대인과 합의 하에 계약을 갱신한 상태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도 개정 법률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갱신한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당 계약의 기간이 만료될 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즉, 이미 합의 갱신을 했더라도 추가적인 갱신 요구 기회가 남아 있다는 의미죠.

 

임대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계약조건 변경 없이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자동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해요.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별도의 갱신 요구로 간주되어 1회 행사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또 하나 알아두어야 할 점은, 임대인이 법 시행 전에 제3자와 이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경우 임대인은 법 시행 이전에 제3자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계약금 수령 입증, 계약서 등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법 시행 이후에 제3자와 계약을 체결했다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임대료 증액 한도

구분내용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직전 임대료의 5% 이내에서만 증액 가능
묵시적 갱신 시별도의 임대료 증액 제한 없음 (단, 법원 판례 등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정)
합의 갱신 시상호 협의에 따라 결정

🍎 1회만 가능한 권리, 꼼꼼히 챙기세요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에게 주거 안정을 위한 강력한 권리를 제공하지만, 이 권리는 딱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해요. 최초 계약 기간 2년이 끝나고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다시 2년을 거주하게 되면, 총 4년의 거주 기간이 보장되는 것이죠. 이 '1회'라는 조건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언제 행사할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요. 당장 계약 만료가 임박했다고 해서 무조건 행사하기보다는, 앞으로의 주거 계획이나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묵시적 갱신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별다른 의사 표현을 하지 않아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를 말해요.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해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도 여전히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이 점을 잘 활용하면 예상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한 집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회'의 기회를 언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일반적으로는 계약 만료 4~5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비공식적으로 갱신 의사를 타진해보고, 3개월 전쯤 공식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는 임대인에게도 다음 세입자를 구할 시간을 주는 동시에, 임차인 역시 안정적으로 거주 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이 역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변화도 고려해야 합니다. 때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보다 새로운 계약을 맺는 것이 임차인에게 더 유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신규 전세 가격이 기존 계약보다 훨씬 저렴해진 경우라면, 임대인과 협상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포기하고 더 나은 조건의 새 계약을 맺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는 반드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점을 명확히 표현해야 합니다. 단순히 '연장'이라는 단어만 사용하면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될 수 있어, 추후 권리 행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문자, 카톡,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임대료 증액이 있다면, 이는 종전 임대료의 5%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이 상한선을 넘어서는 증액 요구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만약 증액된 보증금이나 월세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면, 반드시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합니다. 기존 확정일자의 효력은 기존 보증금에만 적용되기 때문이죠. 증액된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후순위로 밀릴 위험이 있습니다.

 

보증금 증액 없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기존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되 특약사항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2년 갱신됨'이라고 명시하고 양 당사자가 날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금액 변동이 있다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에 변동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고 날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주의사항

항목내용
행사 횟수1회에 한함
행사 방법구두,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 (증거 남기는 것이 안전)
보증금/월세 증액직전 계약의 5% 이내
계약서 작성필수 아님 (금액 변동 시 특약 기재 또는 신규 작성 권장)
확정일자보증금/월세 변동 시 새로 받아야 함
중도 해지가능 (통보 3개월 후 효력 발생)

🍎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권리이지만, 임대인에게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총 9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유들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답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 시점에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겠다고 한다면, 그 사유가 법적으로 타당한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거절 사유로는 임차인이 2기 이상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혹은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갱신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차인에게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거나,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철거 또는 재건축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갱신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들은 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대인이 거절 시에는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임대인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거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이므로, 임차인의 갱신 요구보다는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이 우선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임대인이나 그 가족은 해당 주택에 최소 2년간 실제로 거주해야 하며, 만약 2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하거나 매매한다면 기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을 악용한 갱신 거절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갱신 요구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이 제시하는 보상을 수용하는 대신 계약을 종료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합의는 임차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해야 하며,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명확히 문서화하여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면서 그 이유로 '직접 거주'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2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매매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 손해배상액은 월차임의 3개월분,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차액의 2년분, 또는 임차인이 입은 실제 손해액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이는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을 악용한 갱신 거절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제재 조항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갱신 거절의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갱신 거절 당시 월차임의 3개월분,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 월차임과 갱신 거절 당시 환산 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 또는 임차인이 입은 실제 손해액 중 더 큰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갱신 거절 사유를 꼼꼼히 확인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 임대인의 갱신 거절 사유 (9가지)

사유내용
1. 임차인의 차임 연체2기 이상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의 부정행위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상호 합의 및 보상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의 전대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의 고의·중과실 파손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주택 멸실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7. 철거·재건축임대인이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에 따라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임대인 실거주임대인(직계존비속 포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기타 중대한 사유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실거주를 이유로 한 거절, 이것만은 꼭!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는 가장 흔한 사유 중 하나가 바로 '실거주'입니다. 임대인 본인이나 그의 가족이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하기 위해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인데요. 법적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분쟁이 자주 발생하기도 합니다.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이 진정한 것인지, 혹은 다른 꼼수가 있는 것은 아닌지 임차인 입장에서는 의심이 갈 수밖에 없죠.

 

2024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임대인이 단순히 "실거주하겠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거주 계획과 그 이유를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임대료 상승을 피하기 위해 실거주를 핑계로 삼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어요. 임대인은 자신의 실거주 의사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임차인은 이러한 증거들을 통해 임대인의 진정한 의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임대인이나 그 가족은 최소 2년간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실거주를 약속하고 임차인을 내보낸 뒤, 2년이 되기 전에 해당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하거나 매매할 경우, 이는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를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임대인은 실거주 의사를 밝힐 때 신중해야 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경우, 해당 임대인의 실거주 의사가 진정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힌 후에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정황이 포착된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액은 갱신 거절 당시 월차임의 3개월분, 임대인이 제3자에게 얻은 차액의 2년분, 또는 임차인이 실제로 입은 손해액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임차인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법적인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실거주 의사를 꼼꼼히 확인하고, 혹시라도 부당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고려해야 합니다. 임대인 역시 실거주 의사를 밝힐 때에는 신중하고 진실해야 하며,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거절하고 실거주를 이유로 명도를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은 임대인이 제시하는 거절 사유가 법적으로 타당한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인이 제시하는 '실거주' 사유가 명확하고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임대인의 거절 사유가 불분명하거나 임의적이라고 판단된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임대인과의 관계

항목내용
관계 변화 가능성긍정적: 주거 안정으로 인한 만족감 / 부정적: 임대인의 불편함, 관계 소원
임대인과의 소통명확하고 정중하게 의사 전달, 상호 존중
문제 발생 시법적 근거 확인, 전문가 상담 고려

🍎 갱신청구권 행사 후, 임대인과의 관계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훌륭한 제도이지만, 이 권리를 행사한 후 임대인과의 관계가 다소 어색해지거나 불편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갑자기 예상치 못한 연장 요구를 받게 되어 난처한 상황에 놓일 수 있고, 임대 수익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는 법적인 권리만을 주장하기보다는, 임대인과의 관계도 고려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대해 임대인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임대인의 입장일 뿐, 임차인이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앞으로 2년이라는 시간을 더 함께 지내야 하는 관계이므로, 가능한 한 원만하게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죠.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전달할 때, 예의를 갖추고 정중하게 요청하며, 가능하다면 임대인의 상황도 조금은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갱신 과정에서 소액의 임대료 인상을 받아들이거나, 집 수리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등의 유연한 자세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임대인과 의견 충돌이 생기거나 분쟁의 소지가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나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섣부른 판단이나 감정적인 대응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소중한 권리이지만, 이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임대인과의 관계를 고려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법적인 권리 행사와 더불어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소통한다면, 불편함보다는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이어가는 데 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관계가 너무 악화되어 함께 거주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앞서 언급했듯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이사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방법 상세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방법 - 추가 정보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계약갱신청구권은 정확히 언제 행사해야 하나요?

A1.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해야 합니다. 단,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1개월 전까지 행사 가능해요. 정확한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2. 계약갱신청구권은 몇 번 행사할 수 있나요?

A2.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딱 한 번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이 권리를 통해 최대 2년의 계약 연장이 보장됩니다.

 

Q3.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무조건 2년을 더 살아야 하나요?

A3. 그렇지 않아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하며, 그 기간 동안의 임대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Q4. 행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특별한 양식이 있나요?

A4. 특별한 양식은 없어요. 구두, 문자,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지만, 분쟁 예방을 위해 내용증명 우편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임대료 인상 상한선은 어떻게 되나요?

A5.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이내에서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이 상한선을 넘어서는 임대료 인상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Q6.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A6. 꼭 새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이나 월세 변동이 없다면 기존 계약서에 특약으로 갱신 사실을 기재하고 날인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금액 변동이 있다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에 변동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Q7.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요?

A7. 네,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 임대인은 이를 명확히 입증해야 하고, 2년 내에 제3자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8. 4년 이상 거주한 임차인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A8. 네,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해 2년 연장을 보장하는 것이므로, 이미 4년 이상 거주했더라도 현재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Q9.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았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가능한가요?

A9. 네,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임차인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Q10.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10.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는 임차인이 명확하게 갱신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며,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해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기회는 남아있습니다.

 

Q11.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11. 행사 기간을 놓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또는 1개월) 전까지의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제때 행사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묵시적 갱신이 되거나, 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Q12.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다른 사유는 무엇이 있나요?

A12. 임차인의 차임 연체(2기 이상), 거짓 계약, 무단 전대, 고의·중과실 파손, 주택 멸실, 철거·재건축, 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실거주, 기타 임차인의 의무 위반 등 총 9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이 중 하나에 해당하면 거절이 가능합니다.

 

Q13.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임대료를 5% 이상 올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3. 임대인은 법정 상한선인 5%를 초과하는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초과 인상을 요구한다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임차인은 5% 이내의 인상률을 제시하거나 기존 임대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14.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는데,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A14.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 이내에 제3자에게 해당 주택을 임대하거나 매매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갱신 거절 당시 월차임의 3개월분, 임대인이 얻은 차액의 2년분, 또는 임차인의 실제 손해액 중 가장 큰 금액입니다.

 

Q15.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보증금 증액이 있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A15. 네, 그렇습니다. 보증금이나 월세가 증액된 경우,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는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기존 확정일자는 기존 보증금에 대한 순위를 유지해주지만, 증액된 부분은 새로 받은 확정일자에 따라 순위가 결정됩니다.

 

Q16. 임대인이 제3자와 미리 계약을 맺어 놓은 경우에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가능한가요?

A16. 법 시행 전에 제3자와 계약을 체결했다면 원칙적으로 갱신 요구권 행사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법 시행 이후에 제3자와 계약을 체결했다면 갱신 요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은 제3자와의 계약 체결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Q17. 임대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통지를 했는데, 그래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A17. 네,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갱신 거절 통지를 했더라도,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면 그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제시한 거절 사유가 법적으로 정당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Q18. 1년 계약 후 1년 연장 계약을 했는데, 이 경우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A18. 네, 가능합니다. 1년 계약 후 1년 연장 계약을 했다면, 이는 법적으로 2년의 임대차 기간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 시점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다시 2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총 4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Q19.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고 싶지만, 임대인과의 관계가 어색해질까 봐 걱정돼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19. 관계 악화가 우려된다면, 사전에 임대인과 충분히 대화하고 갱신 의사를 정중하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갱신 시 임대료 인상 등에서 어느 정도 유연성을 보이는 것도 관계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방법을 찾는 것도 방법입니다.

 

Q20.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계약갱신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0.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계약 갱신 사실을 반드시 보증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보증기관에 갱신 사실을 통보하지 않으면 보증 효력이 상실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보증금 증액이 있을 경우 관련 서류를 보증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Q21.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이 지난 후에 갱신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되나요?

A21. 임대인이 정당한 갱신 거절 사유를 가지고 있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놓쳤다면 임대인의 갱신 거절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행사 기간 내에 갱신 의사를 표현했다면, 임대인의 늦은 통보는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2.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보증금이나 월세는 반드시 5% 이내로만 올려야 하나요?

A22. 네, 법적으로 5% 상한선이 적용됩니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합의 하에 5% 이내에서 금액을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5%를 초과하는 인상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Q23.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는데, 실제로는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하죠?

A23. 손해배상 청구는 임차인이 입은 실제 손해를 입증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은 갱신 거절 당시 월차임의 3개월분,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차액의 2년분, 또는 임차인이 실제로 입은 손해액 중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Q24.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계약서에 '자동 갱신'이라고 써도 되나요?

A24. '자동 갱신'이라는 표현보다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2년 갱신'이라고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구분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Q25. 임대인이 제3자와의 계약을 이유로 갱신 요구를 거절할 때, 어떤 서류로 입증해야 하나요?

A25. 임대인은 제3자와의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계약서, 계약금 수령 증명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이러한 증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유효할 수 있습니다.

 

Q26.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임대인이 기존 계약서에 특약으로 갱신 내용을 기재하는 것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6. 임대인이 특약 기재를 거부하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명확한 증거 확보를 위해 문자 메시지나 내용증명 등으로 갱신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27. 재건축을 이유로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27.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이미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실제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재건축을 이유로 임의로 거절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Q28.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 동안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통지를 보냈다면, 임차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28. 임대인의 거절 사유가 법적으로 정당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갱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거절 통지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Q29.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임대인이 월세를 과도하게 인상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9. 임대인은 5% 이내의 범위에서만 월세 인상이 가능합니다. 만약 5%를 초과하는 인상을 요구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5% 이내의 인상률을 제시하거나, 현행 월세 유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분쟁 시에는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30.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임대인과 소통이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30. 임대인과의 소통이 어렵다면, 모든 의사 전달은 가급적 기록이 남는 방식(문자, 카톡, 내용증명 등)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부동산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객관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긍정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하되, 필요하다면 법적인 절차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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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1회에 한해 2년의 거주 기간을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또는 1개월) 전까지 행사해야 하며, 임대료는 5% 이내로만 인상 가능합니다. 임대인은 실거주 등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를 악용 시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사 방법은 증거를 남기는 것이 안전하며, 보증금 변동 시 확정일자 재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